자녀가 누군가 온라인에서 사진을 요청했다고 말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셀카, 학교 교복 사진, 또는 더 노골적인 것까지 포함하여.
If your child is in immediate danger, call 999
For online grooming or sextortion, also report to CEOP (https://www.ceop.police.uk).
누군가가 자녀에게 사진을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네가 진짜인지 알 수 있게 셀카를 보내줘"부터 속옷이나 알몸의 사진을 직접 요청하는 것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사진 요청조차 알려진 그루밍 전술입니다 - 그들은 자녀가 응할 것인지 시험하고, 나중에 협박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요청자의 나이, 신원, 패턴이 요청의 문구보다 더 중요합니다.
낯선 사람의 첫 사진 요청은 아직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더라도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자녀가 이미 무엇인가 보냈다면 상황은 더 긴급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대부분의 사건은 성인이 관여하면 빠르게 멈춥니다. 핵심 위험은 격화(더 노골적인 요청), 재배포(이미지가 다른 사람과 공유됨), 그리고 섹스토션(더 많이 보내거나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미지를 폭로하겠다는 위협)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녀에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네가 나에게 와줘서 다행이야 - 너는 잘못한 게 없어"라고 말하세요. 그들이 기꺼이 이야기하려는 것이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아무것도 삭제하지 마세요. 요청, 발신자의 프로필, 사용자 이름, 플랫폼을 스크린샷으로 남기세요. 자녀가 이미 답장했거나 이미지를 보냈다면 차단 전에 전체 스레드를 스크린샷으로 남기세요.
해당 앱에서 발신자를 차단한 다음, 자녀가 사용하는 다른 모든 앱을 확인하여 동일 인물이 다른 곳에서 연락했는지 보세요. 플랫폼 간 접촉은 강한 그루밍 지표입니다.
이미 사진이 전송된 경우 IWF의 Report Remove 도구(https://www.iwf.org.uk/our-technology/report-remove)에 신고하세요 - Childline과 협력하여 18세 미만의 이미지를 무료로 비밀스럽게 내려줍니다.
요청자가 성인이거나 낯선 사람이라면, 특히 요청이 성적인 성격이었다면 CEOP(https://www.ceop.police.uk)에 신고하세요.
What not to say
요청자가 성인이거나 이미 이미지가 전송된 경우 CEOP(https://www.ceop.police.uk)에 신고하고, 18세 미만의 이미지가 있다면 IWF Report Remove를 사용하세요. 자녀가 더 많은 것을 위해 위협받거나 압박받고 있다면 101(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 999)에 전화하세요. NSPCC 상담전화(0808 800 5000)도 조언할 수 있습니다.
Last reviewed: 2026-05-17